2023년 제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공고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공고일2023-06-01
  • 신청마감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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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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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70~50%
개별 대응
- 소기업 정부지원 비율70% 수혜자 부담 비율 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 중소기업 정부지원 비율 70% 수혜자 부담 비율 현금 20%이상, 현물 10%이하
중견기업 정부 지원비율 50% 수혜자 부담 비율 현금 30%이상 현물 20% 이하
공동대응, NPE 위험특허 대응
정부 지원 비율 70%, 수혜자 부담 비율 현물 30% 이상
지원내용
1. 분쟁방어(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
- 사전대비(특허침해분석(FT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 분쟁대응(경고장 대응전략, 소송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 전략)

2. 권리행사(개별기업)
- 사전 준비(특허 피침해분석)
- 분쟁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소송(제소)) 전략, 특허권보호 (무효심판, 이의신청)전략)

3. NPE대응(협회 또는 단체)
- NPE 위험특허 대응
기타
온라인 신청
지재권분쟁대응센터(https://www.koipa.re.kr/ipdrc) >지원사업 > 특허분쟁 대응전략 > 지원사업신청페이지 바로가기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 > 안내 지원> 지원사업 찾기 > 해외 진출 기업지원 > 사업공고 내 '특허분쟁 댕응전략 지원사업' > 사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