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없습니다.
* 경남지역 주력(주축)산업 : 첨단정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본사, 공장 등이 해당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함
첨단정밀기계
- 기술지원(시제품제작 최대 23백만원, 시제품제작+특허 패키지 최대 27백만원, 특허 최대 2백만원)
- 사업화지원(마케팅(마케팅 마다 다름), 전시회(국내)최대 3백만원, 전시회(국외)최대 9백만원)
- 기술지원(제품 고급화 패키지 최대 20백만원)
첨단항공부품
- 기술지원(시제품제작 최대 30백만원, 인증(국내) 최대 3백만원, 인증(국외) 최대 3백만원)
항노화메디컬
- 사업화지원(마케팅 최대 6.25백만원, 제품고급화 최대 15백만원)
- 기술지원(인증(분석)지원 최대 3백만원 , 시제품제작 패키지 최대 15백만원, 특허(지식재산권)지원 최대 3백만원)
첨단정밀기계
- 기술지원(시제품제작, 시제품제작+특허 패키지, 특허)
- 사업화지원(마케팅, 전시회(국내), 전시회(국외))
- 기술지원(제품 고급화 패키지)
첨단항공부품
- 기술지원(시제품제작, 인증(국내), 인증(국외))
항노화메디컬
- 사업화지원(마케팅, 제품고급화)
- 기술지원(인증(분석)지원, 시제품제작 패키지, 특허(지식재산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