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산업으로 창업/전환한 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도내기업
2021년 4월 1일 이후 경남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한 정보보호산업 기업(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을 1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현금)편성 필수이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 기업및 공공연구기과 기술(특허)이전 지원
- 기술이전 중개 , 기술이전료 지원 등
기술사업화
- 이전 완료된 기술의 사업화 자금 지원
- 도입 기술의 사업 촉진 및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 기술이전사업화 컨설팅 지원
- 특허전략 수립, 기술 가치 평가, 특허분쟁 및 경쟁 기술 분석, 기술이전 연계 사업 기획 컨설팅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