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6.23(월))
사업목적
(사업목적)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지원대상
(공통자격)중소기업기본법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주관연구개발기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스마트Tech-Bridge플랫폼 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체결(예정) 건만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기술수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참여 필수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미 참여시 선정 제외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1개 기관만 참여 가능
 
지원규모
(지원규모) 19.06억원 내외 (15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 구분 차수 예산 과제수
시장확대형 기술이전사업화 하반기 1,906백만원 15

 

(지원조건) 과제별 최대 2, 8억원 이내 (연 최대 4억원 이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시장확대형

(기술이전사업화)
최대 2, 8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내용
(지원유형 및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41개 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붙임3 참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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