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언론보도] 기술탈취 징벌배상 5배… "특허보다 베끼는게 이익" 막는다

  • 관리자
  • 작성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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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이달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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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징벌배상 5배… "특허보다 베끼는게 이익" 막는다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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